의료기관 내 폭행·상해 5년 간 9600건

2022.09.26 14:41:32

연평균 2천 건 수준, 심각성 불구 근절 요원
김원이 의원 “실질적 강력한 해결책 필요” 강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강력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000건 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 기간 동안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발생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치과계 및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