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비급여 보고 조속히 고시하라” 국감장서 지적 ‘파문’

2022.10.05 19:01:07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 현장서 언급
한정애 의원 “직무유기 아니냐” 주장


비급여 보고제도의 조속한 고시를 채근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고시 계획을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내놓으라는 주문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비급여 진료 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2020년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2021년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었다.

전날 취임한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질의를 받고 곧바로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 시행에 맞춰 고시까지 준비됐어야 했는데 일부 반대가 있다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시를 조속히 발표하고 본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 고시를 발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알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며, 종합감사는 마지막 날인 20일 진행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이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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