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조속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 이사는 30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강운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이어 새해에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당 제도에 대해 헌재가 깊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