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2023.03.23 17:31:19

23일 오후 국회 본회서 간호법과 함께 통과
무기명 투표서 찬성 163, 반대 96, 기권 2인
언제든 안건 상정 및 표결 가능한 상태 의미
30일 본회의 처리 강행할까 의료계 시선집중


치과계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언제든지 안건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놓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여야의원 4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6인, 기권 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26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4인, 기권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각각 큰 표차이로 통과됐다.
 

#간호법, 찬성 166인으로 부의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의’는 ‘상정’과는 의미가 다소 다르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즉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의사일정으로서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짓는 것이다. 요컨대 부의의 경우 상정의 전 단계로 놓고 보면 이해가 쉽다. 

이처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간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만큼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상정, 표결하는 절차가 진행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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