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 끝까지 투쟁"

2023.05.08 15:48:35

법안 국회 통과 관련 정기이사회서 성명서 결의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역설

 

서울지부가 최근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결의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거대 야당의 다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에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을 강행,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치협 등과 협의해 향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는 물론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로 결국 아무런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역설했다.

 

서울지부는 이어 "해당 법률안에 대해 찬성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라야 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료질서를 해치면서까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인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율징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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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철회하라!!”

- 거대 야당 입법 횡포, 반드시 심판할 것 -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거대 야당의 다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는 물론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을 강행,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로 결국 아무런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찬성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라야 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덧붙여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료질서를 해치면서까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인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율징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처럼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다.

 

 

202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강현구 외 회원 일동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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