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8200만원 보험금 편취 징역2년

2023.05.10 20:48:18

문서 프로그램·원장 도장 활용해 진단서 위조
구내 방사선·크라운·방사선 촬영 등 임의 작성

치과 직원이 문서 프로그램 및 원장의 도장을 활용해 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치과 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치과 원장 B씨의 도장을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차트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0번 가량 임의로 구내 방사선, 크라운치료, 치수치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레진 치료, 극성 치주염 등 치료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보험금 청구 서류,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대부분도 변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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