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시달린 치의들 미래는?

2023.05.31 13:57:03

이승룡 칼럼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시청하다보면 북한의 인권탄압과 억압,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대한민국 생활을 함으로써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설하곤 한다. 이 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했기에 다시 북으로 간다면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다. 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도피생활을 하다 공안에 붙잡혀 다시 북송되어 투옥되고 교화 생활을 한 후라도 다시 탈북을 하는 이유가 한번 맛본 자본주의 자유를 잊지 못해서 재 탈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만큼 인간에게 규제와 통제는 힘들게 한다.

 

그동안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아니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던 절차들이 몇몇 의료인들의 이탈된 행동이나 사회적 물의를 가지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법과 시행령, 규칙을 만들어 통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료인들은 힘들어한다. 몇 년 전에 의료인들의 의사면허증 신고제도를 만들었다.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3년마다 한번씩 면허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며, 또 다른 규제책 중에 하나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개원 시 이전 또는 재개원을 하지 않는 이상 처음 한번으로 끝이었던 교육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는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고시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고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 바른 의료연구소라는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방사선 안전관리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업무태만을 숨기고, 다른 국가보다 높은 방사선 유효선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법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에 따르면 공개 대상기관이 2020년에 병원급 3,925곳에서 2021년에는 6만5,464곳으로 늘어났고 공개항목도 2020년 564개에서 616개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 또한 개정된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이밖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후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두번째는 성희롱예방 교육이다. 자료를 공람후에 확인서명 작성한 다음 보관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다.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 등 간이교육 후 증빙서류를 역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은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1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급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등 법정 교육이 매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다. 이 또한 의료인들의 무게감을 더하고 과태료의 대상이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규제와 통제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해 보았지만 치의들의 아쉬움 속에 이미 물건너 가버린 법이 되었다. 협회장 이하 많은 임원진들의 노고와 분투 속에서도 이 법을 저지할 수 없었던 아픔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나마 일부 개정안 중 의료행위를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은 하였지만 다른 행위로 인해 큰 목소리를 내거나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해서 금고형이 나오지 않도록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

 

이밖에 직원을 고용할 때 직원의 결핵유무 조사를 위한 건강검진확인서가 필요하며 남자직원 채용 시는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갈수록 규제와 법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인지를 해야 한다. 과거 개원 초창기 치과 우편함에는 기쁜 소식의 우편물들로 넘쳐나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치과계 신문을 제외한 마케팅 홍보책자나 개원 또는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든지 업체로부터 재료, 기자재 홍보, 구매건에 대해 오는 우편물이 다수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묻지마 관광전단지, 밤업소 전단지 등 각양각색이다. 재미삼아 읽어 보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우편물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이다.

 

보건소는 각종 규제, 통제하는 내용 일색이라 받는 순간, “또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납부와 세무조사 등 돈과 관련되어 있어 우편물에 국세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쌓인다. 갈수록 치의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 통제 속에 치과계의 미래는 운신의 폭이 좁아가고 있다. 하지만 치과대학을 지원한 지원자가 많고 경쟁률이 높은 것은, 겉모습만 보고 있는 치과의사의 자화상이 너무 예쁘게 그려진 결과인지 모른다.

 

일본의 경우 치과는 편의점보다 많은게 사실이며 소득수준도 의사들과는 절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치과의 미래는 앞으로 10년이면 일본의 현실과 다를바 없는 시대가 올게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치과대학을 넘어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서라도 치과의사를 만들려는 것은 우리 아이만큼은 예외일거라는 한가닥 희망 때문일까? 치과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 국내의 11개 치과대학을 넘어 12개 대학이 다가오는 한국의 치과계는 암울해 보인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전문직인 치과의사는 정년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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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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