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직무교육·복무기간 손질 본격화

  • 등록 2026.03.18 2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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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완화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법안 발의도…복지부 등 긍정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신분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되면서 공보의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불응할 경우 신분이 박탈되며,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교육 불이수 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며 “감소 추세를 고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지용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복무기간 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공보의들이 제기한 불만 및 민원 사항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복무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지 회장은 “복무기간 외에 열악한 공보의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서산간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보의 처우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지난 1979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공보의와 동일하게 36개월로 시작했지만,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공보의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은 “공보의는 단순한 대체복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공의료 버팀목”이라며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공보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인력 감소로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간 단축뿐 아니라 지역의료에서의 경험이 향후 경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1991년 교정시설에 공보의 배치가 시작된 후 2009년 그 수가 최고치에 달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엔 공보의 24명이 약 69만 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료했다”며 “지역의사제 등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순 있지만 즉각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보의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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