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폐·휴업 시 환자에 공지한다면? 치협 “의료 기관개설자 권리 침해”

2023.08.30 21:39:09

“막대한 피해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강력 반대 입장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의견

의료기관 폐·휴업 공지기준을 폐·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휴업일에 맞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폐·휴업 일정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휴업하려면 폐·휴업 신고예정일을 기준으로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형배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의료기관 폐·휴업 시 실제 폐·휴업일이 아닌 신고예정일로 안내해 폐업하고 한참 뒤 사후신고를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인해 피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폐업이나 휴업 일정을 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자칫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폐·휴업 일정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며,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사후신고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이에 대한 변수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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