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홍보 등 근절책 강구 필요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근절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무면허로 보철을 시술하면서 3년간에 걸쳐 1억2천9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조모씨(40세·해운대구 좌동)가 검거된데 이어 24일 부산진구에서도
자신의 집에 시술기구를 갖춰 놓고 무면허로 치과치료와 보철을 시술한 혐의로
이모씨(49세)가 부산진경찰서에 구속됐다.
서울지역에서도 지난 25일 구로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김모(37·강서구
화곡7동)씨등 10명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무면허 피부미용사 등 1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 치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구로경찰서에 검거된 김모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글라인더,
조작도 등 치과장비를 싣고 다니며 구로구에 있는 가정집을 돌며 보철, 틀니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주고 5백여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이외에도 지난 7월 25일 대구에서 2명, 8월 4일 안양에서 2명이 구속되는 등 전국
지역에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음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데다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이 무면허
치료의 폐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1-2282」 신고전화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서울지부도 이 사서함을 통한 신고 건수도
극히 적은데다 국번이 4자리로 바뀌면서 거의 폐쇄된 상황이라 현재 서울지검과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지부 丘在宇(구재우) 법제이사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쉬운일이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丘이사는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하고 치과의사들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과의사들도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검찰과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李丞源(이승원) 법제이사는 『한번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매스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로 알기는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