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과징금 ‘2억’ 취소 판결 논란...개원가 "선량한 원장들만 피해" 호소

  • 등록 2025.07.30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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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측 개정법 따라 과징금 추가했다 ‘제동’
법원 “처분 대상 법적 안정성 보호할 필요있다”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를 대상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건소가 치과에 처음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바뀐 의료법의 과징금 상한선에 따라 2억 원으로 높여 다시 부과했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소 측이 A치과의 의료법 위반 사례들을 인지했다면, 일괄적으로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일당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정하면서 시행일을 2020년 2월 2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A치과에 처음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추가로 2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일단 제재 처분이 이뤄진 후에는 처분 대상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대상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치과는 지난 2019년 12월 광고대행업체 B사에 온라인광고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B사는 지난 2020년 1~4월 체험단 수십여 명을 모집해 치아·잇몸 미백치료를 포함, A치과에 대한 치료 경험담을 각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제보자가 지난 2021년 9월 불법 광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후 보건소가 A치과에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자, A치과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했다. A치과는 특히 문제된 광고가 지난 2020년 2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것으로, 이전 의료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는 A치과 요청에 따라 개정 전 의료법에 맞춰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해당 불법 광고는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만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돼야 한다며 보건소에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는 A치과 측에 약 2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A치과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후 보건소가 지난 7월 4일 항소해 사건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 “불법광고 뿌리 뽑아야” 울분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법을 준수하고 있는 치과 원장들을 좌절시켰다며, 선량한 개원의들이 더 이상 불법영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행정당국이 불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B원장은 “현재 개원가는 불법 사무장치과와 대형 불법 광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가격 광고와 후기 조작, 체험단 광고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폐업과 개원, 상호 변경을 반복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진료는 뒷전인 영업행위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 결과 성실하게 진료하는 치과들은 환자 감소와 매출 하락,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C원장도 “행정처분이 그렇게 약하게 나왔는지 몰랐다. 정도를 지키거나 불법 광고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치과를 좌절시키는 것 아니냐. 나만 불법 광고를 안 하면 바보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묵묵히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장들이 계속 자부심을 갖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해당 의료법은 지난 2019년 8월 27일 개정 후 6개월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보건소가 2020년 2월 28일 이전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시행일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재호 변호사는 “만연히 포괄일죄의 법리를 준용하게 되면, 시행일 이후의 계속되는 법령위반에 대해 시행일 이전을 기준으로 가벼운 정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는 법 개정 취지 및 경과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한 개의 죄로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보건소가 과징금 처분을 할 때 법령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지 과징금을 내면 불법 광고가 정당화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광고 행위는 일반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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