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 등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수정된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특히 이날 통과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기존 원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로 문신사 이외의 시술 가능자 범위를 명시한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확대 적용됐다.
일단 법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표현된 만큼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의사 외에 치과의사 등의 문신 시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 구순구개열 홍순 재건 등 위해 반드시 필요
이번 문신사법의 시술 허용 범위 논란과 관련 치협은 이부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과 이종호 국립암센터 교수 등 주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는 턱과 얼굴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전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문신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례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이나, 외상 후 안면부의 색소 침착을 보정하는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기술을 활용해 오고 있다”고 강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문신사법은 치과 진료 영역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치과의사들이 배제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상황을 바로잡았다는 것은 회무를 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성과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