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차 NO’ 젊은 치의 울리는 광고 눈살

  • 등록 2025.10.22 2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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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치의 진료 역량 비방 광고 노출 지적
부정적 선입견 유발, 직업 전문성 저해 비판
개원가 경쟁 심화 원인 지적, 자정 노력 필요

 

서울의 1년 차 봉직의 김진수(가명) 부원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접한 치과 광고로 인해 깊은 실망을 느꼈다. 광고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임상 경험을 앞세워 환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굳이 후배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최근 이처럼 임상 ‘경험’을 ‘연차’로 치환해 환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치과 광고가 온라인상 다수 노출돼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저연차 치과의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일뿐더러, 나아가 치과의사의 직업 전문성까지 침해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라는 지적이다.


# 과잉 경쟁이 부른 ‘자중지란’ 비판
또 다른 봉직의인 최민기(가명) 원장은 과잉 경쟁이 불러일으킨 치과계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물려받은 훌륭한 인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홍보의 수단에 악용되는 모습은 같은 치과의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봉직의인 박상진(가명) 원장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 아니냐”고 보다 더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 경영난을 호소하는 치과가 많다 보니 후배의 작은 실수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말하자면 기성 사회의 정서적 포용성이 낮아진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1~2년 차 봉직의의 진료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까지 부정하는 행위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교육 및 면허 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광고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배 치과의사들도 후배 치과의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졸업 20주년을 맞이한 김진태(가명) 원장은 “20년 전 졸업 당시 1~2년 차 봉직의를 개원가에서 기피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봉급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젊은 열정과 체력이 있으니, 졸업 전부터 선배들이 친한 후배를 데려가려는 분위기였다”며 “요즘 개원가가 어렵고, 또 봉직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쏠리다 보니 저런 행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호(가명) 원장은 “누구나 1~2년 차 시기가 있었을 텐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후배들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추격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니, 저렇게 무리하게 선을 넘는 광고도 나오는 모양”이라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한탄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특정 대상 비방성 광고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방을 포함해 ▲거짓 ▲비교 ▲과장 등 14개 유형의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방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5항에 따라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즉,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처럼 불특정한 대상을 비방하는 어조의 광고는 사례별로 시비를 가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준상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보이며, 시비를 가리려면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준호 원장은 “의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를 비난하게 된 형국이 된 것 같다”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더 많은 치과가 자정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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