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제안

  • 등록 2025.11.05 2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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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등 4개 의약단체,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 직역 단체 등록 필요 역설

 

서울지부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와 손잡고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힘썼다.

 

서울지부를 포함한 4개 의약 단체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개설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지부(263명), 서울시의사회(626명), 서울시한의사회(466명), 서울시약사회(509명) 등 186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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