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익명게시판에 치과 실장을 허위 비방한 글을 게재한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앱 내 익명게시판에 같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에 대해 사적 문제와 관련 “어디를 가도 넌 지울 수 없는 꼬리표일 것” 등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B씨의 사적 문제에 관한 소문이 어느정도 퍼져 있었던 점, A씨가 익명게시판에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점, 해당 치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글을 보고 B씨임을 알았던 점을 고려해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