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불법 의료광고·환자 유인 알선 척결 ‘온 힘’

  • 등록 2025.10.29 2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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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개설 통한 치과계 자정 최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박차, 업무·면허 범위 복지부 건의
■33대 집행부 - 법제위원회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법제위원회는 임기 동안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1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개설해 행정민원과 더불어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SKT·KT·LG U+ 등 통신 및 카드회사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해 가입자들에게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해 광고 정지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법제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해 파악되는 즉시 관할 지자체 등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정에 힘썼다. 특히 최근 문제된 의료 바우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 조치해 관할 경찰서가 치과 홍보실장을 송치 조치토록 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법제위원회는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해왔다”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치과 의료분쟁 시 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치협이 언제나 회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휘석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업무 범위와 면허 범위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함으로써, 회원들의 진료영역 수호와 면허 범위는 업무 범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피력했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구강악안면 영역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돼 있는 전신을 다룰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회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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