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설 시 치과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 상표 특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과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가 B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자신의 치과 명칭을 특허 상표로 등록한 A치과는 B치과가 지난해 자신과 같은 치과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치과는 내용증명을 통해 B치과에 치과 명칭 문구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간판 폐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치과는 치과 명칭 문구에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치과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양 치과 간의 갈등은 커졌고, 사건은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특허 상표 등록 확인에 따라 B치과가 A치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B치과는 해당 치과 명칭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표시된 해당 표장을 확정일로부터 10주 이내 삭제·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B치과가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 역시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하해야 했으며, 현재 취하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A치과 측은 치과 개원의가 신규 개원이나 인수 개원 시 상표권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KIPRIS(키프리스)를 통해 상표를 검색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A치과 대표원장은 “특허 문제로 치과 원장 간 서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와 스트레스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치과의사로서 치과 이름 상표의 중요성을 대다수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다른 치과 원장들이 이런 상표 특허 문제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는 신규 개원 치과 역시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치과 개원 과정에서의 상표권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