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생성한 허위·과장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내년 상반기 내로 계획 중인 대부분의 제재 방안을 수립 및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는 최근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S대 치과 전문의 송○○’이라는 가상의 치과의사를 내세워 구강유산균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를 대표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가상의 치과의사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 특정 구강유산균 제품 섭취 시 흔들리는 치아도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년층 등이 이 같은 형태의 광고에 취약하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이 거짓 의학 정보에 현혹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 대응을 통한 피해 확산 조기 차단을 목표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대응 방안 수립 계획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 ▲허위·과장 광고 유통 시 신속 차단 ▲제재 수단 확충 및 집행력 확대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제 ▲업계 자율 규제 활성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 강화 등을 들었다. 이는 즉,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플랫폼 등 기존 업계의 자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럼에도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식·의약품을 핵심 단속 분야로 지정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적발한 부당광고만 9만6726건으로, 더욱 두터운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심의 대상으로써 서면(전자)심의를 도입해, 24시간 이내 상시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식약처와 ‘심의신청-처리 연계 시스템’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 및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시정 사항 발생 시 방미통위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요청해, 대응의 신속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응 체계의 장기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고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범정부적 역량 결집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AI를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전·사후 차단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