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용 금 1억8000만 원 횡령 ‘덜미’

  • 등록 2025.11.19 2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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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차례나 절도 실장·매매업자 모두 징역 1년 집유 2년

치과 치료용 금을 1억8000만 원가량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와 금 매매업자 B씨 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82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해 임의로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 제품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과 실장이 1억800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뒤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 치과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원장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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