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 7500만 원 지급

  • 등록 2025.12.17 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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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전공의 진료 신고 2100만 원 최고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등 신고인 11명에게 합산 7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제보자 10인과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 1인에게 포상금 7500만 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의 적발 금액은 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날 의결 포상금 중 최고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전공의 진료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례였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일부 교육과정 미이수 물리치료사의 전문재활치료료 부당 청구 ▲제3자의 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누린 환자 등을 주요 사례로 공유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허위‧부당 청구 기관 신고를 독려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며, 인정 시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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