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인정보 선거 활용 문제, 명확한 근거 제시땐 조치 검토”

  • 등록 2026.03.09 1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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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당부
치협 회장단 선거 2·3·4번 후보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 발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호 2번 권긍록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기호 4번 김홍석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조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기호 2, 3, 4번 후보가 지난 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 오늘(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기호 2, 3, 4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기호 1번 후보 측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 선거 메시지를 다수 발송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한 "회원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면, 공정선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관위에 메시지 발송 경위와 개인정보 사용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고, 선거운동 방식 및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기호 2, 3, 4번 후보자들이 상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선거관리규정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에 대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선관위 입장문 전문이다.


 

회장단 선거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지난 3월 6일(금)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기호 2번 권긍록 회장 후보자, 기호 3번 박영섭 회장 후보자, 기호 4번 김홍석 회장 후보자 등(이하 기호 2, 3, 4번 후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된 바,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기호 2, 3, 4번 후보자들은 상기의 기자회견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후보자 측에 의해 카카오 채널을 통한 선거 메시지가 다수 발송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활용되었다면, 공정선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기호 2, 3, 4번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메시지 발송 경위와 개인정보 사용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있고, 선거운동 방식 및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호 2, 3, 4번 후보자들이 상기의 내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모든 후보자들의 온라인 상 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 위반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 메시지 발송 경위나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 선관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전체로 선거운동 주체가 확대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향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해 왔으며, 명문화된 규제 대상이 아닌 SNS의 경우에는 예전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의 내용적인 문제가 아닌 한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다만, 앞으로 SNS의 규제 범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활성화 및 공정한 선거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선거관리규정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선관위 또한 주어진 권한과 역량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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