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논의…치과계 구강정책 주도적 역할해야”

  • 등록 2026.03.25 2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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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리포트 ‘글로벌 설탕세 도입 사례로 본 치과계 과제’
우식 감소·의료비 절감 외국 입증, 구강보건 재원 확보 필요

‘설탕부담금(이하 설탕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SNS 언급과 더불어 국회에도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치과계가 이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주도할 정책적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리포트 ‘글로벌 설탕세 도입 사례로 본 치과계의 과제’를 통해 설탕세의 해외 도입 성과와 사회경제적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설탕세는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당뇨·치과질환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피구세(Pigou Tax)’의 성격을 띤다. 지난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 최소 116개국이 가당음료에 국가적 소비세를 적용하며 비만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각국의 설탕세 도입은 가당 섭취량 및 치아우식증 감소로 이어졌다. 2018년 탄산음료 산업세(SDIL)를 도입한 영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레시피 변경으로 음료 내 당분이 46% 감소했으며, 어린이와 성인의 일일 유리당 섭취량이 각각 4.8g, 10.9g 유의미하게 줄었다. 멕시코 역시 설탕세 부과 이후 치아우식 관련 외래 진료 방문과 우식 경험(DMFT 지수)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저소득층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충치가 감소해 건강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 영국의 경우 탄산음료 과세 이후 아동의 치과 치료 활동으로 약 1억2475만 파운드, 치과 관련 입원으로 7661만 파운드가 감소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호주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결석일수가 4684일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연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치과계가 국회 심의 및 관계부처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세수 사용 용도의 명확화를 꼽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를 구강보건사업 전용 재원으로 배정받아 아동·청소년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책연은 “확보된 재원이 치과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윈윈 사례가 되도록 정부의 파트너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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