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다빈도 Q&A “확인하세요”

  • 등록 2026.03.25 20:06:32
크게보기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간 진행
교정, 임플란트 등 기준 확인 후 제출 유의


2026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치과를 비롯한 종별 다빈도 Q&A를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10개 항목 관련 사항이 안내됐다.


Q. 치과 임플란트의 제출 방법은?
먼저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제출할 것 ▲보철물을 구분해 상세 분류에 맞게 제출할 것 등이 안내됐다. 덧붙여 ‘Metal, Gold, PFM, PFG, 올세라믹, Zirconia, 기타’ 중 ‘기타’의 경우 특이사항에 기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Q. 크라운의 제출 방법과 유의 사항은?
크라운은 ‘크라운-지르코니아’의 경우 ▲전치부와 구치부의 수가가 다를 시 ‘보고자료’는 의료기관 사용 명칭에 부위를 기재하고 ‘공개자료’는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할 것 ▲‘크라운-기타’는 해당 치아 재료가 ss, sp, olden crown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것 ▲브릿지를 포함한 크라운은 제출 대상이 아님 등을 안내했다.


Q. 치과 교정치료의 제출 기준은?
교정치료는 대상부터 기준까지 혼동이 빈번해 특히 강조됐다.
먼저 대상은 ▲상·하악 모두 교정장치(브라켓)를 부착하는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치성, 골격성)만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모든 교정이 보고 대상은 아니며, 가철식 교정치료 및 가철식 고정장치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기준은 ▲2026년 3월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를 개시한 환자의 ‘치료 시작~종료까지 총비용(예상금액)’이다. 개시 시점은 ▲최초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를 부착한 시점이다. 비용 발생 및 수납 여부와 무관하다. 예를 들어 3월 상악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10월에 하악을 부착했다면 최초 부착 시점이 3월이므로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총비용은 ▲교정치료비 + 총 월 치료비(예상치료기간 × 월 치료비) + 별도 장치비용 + 유지장치비용(최초 1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 장치비용이란 고정성 장치 이외의 별도 장치 비용으로 ▲미니스크류 등 골성 고정원(TADs), 상악확장장치(RPE, MARPE 등) 등이다. 이 밖에도 ▲유지 장치 재제작 ▲재치료 ▲투명교정치료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Q. 인레이•온레이 간접 충전 제출 방법은?
인레이는 ▲치아 1면 기준 ▲온레이는 치아 1교두 기준이며, 각 재료의 상세 기준에 맞게 제출하면 된다. 단 ▲하이브리드 인레이와 온레이는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 시에는 각 재료의 상세 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하며, 재료와 제품명 등을 특이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또 면 또는 교두 기준 없이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치아 당으로 제출 및 기재해야 한다.


Q.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제출 방법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 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일련의 과정 및 충전 재료 비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파절 등’에 제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할 것 ▲면 구분 없이 비용을 받는 경우 치아당으로 제출 후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 ▲‘소구치 레진 1면’, ‘대구치 레진 1면’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면 각각 제출 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부위 등 차이점을 기재할 것 등이 안내됐다.


Q. ‘코어(Core)’, ‘앞니 벌어짐’과 같은 치간 이개의 경우 제출 코드는?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Core, dias tema 등)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UZ0050002)으로 제출하면 된다.


Q. 치석 제거 제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인 경우 제출하며, 상세 분류에 따라 ▲1/3악당, 상악, 하악, 전악의 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Q. 잇몸 웃음 교정술의 제출 유의 사항은?
이 경우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잇몸 절제를 실시한 경우 ‘잇몸절제(UZ1120001)’로 제출할 것 ▲잇몸 절제 및 치조골 삭제를 포함할 경우 ‘치조골 삭제(UZ120002)’로 제출할 것 등이 안내됐다. 덧붙여 ▲1치아 기준으로 제출하며, 악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1치아 기준으로 환산해 제출해야 한다.


Q. 포스트 코어도 제출 대상인가?
포스트 코어의 경우 제출 대상이며 ▲1치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하는 재료별로 <특이사항> 의료기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Q. 치태 조절 교육의 제출 기준은?
마지막으로 치태 조절 교육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교육·상담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 치과에서는 보고 개시 전까지 종별 공통 항목과 세부 예시 항목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해당 자료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