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24시간, 어제와 오늘이 같지만 오늘은 어제가 있었고 또 오늘은 내일을 이룬다.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인가?
법은 필요에 따라 새롭게 탄생하고 보완되고 수정된다.
지난해 구강보건법이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그
제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치과위생사들은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구강보건사업에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병예방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구강병치료사업 기타 공중구강보건사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수요자중심의 보건복지행정구현과 잘 부합하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구강보건행정의 바람직한 모델이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구강건강관리습관은 일생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생애 어느 주기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내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과정에서
신임교육장의 반대로 불협화음이 나왔다. 내용인즉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될때에는 각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임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구강보건법(제12조, 13조)에 근거를 두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초등학교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위한 순수 목적의 학교구강보건실을 지침이 없어 반대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육행정은 많은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학교(초, 중, 고)인구에
한해서만은 교육부 위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학교체질검사 다빈도 질환 5위안에 구강병이
2개나 차지하고 있다.
남학생 : 치아우식증 > 근시 > 편도선비대 > 고도비만 > 부정교합
여학생 : 치아우식증 > 근시 > 편도선비대 > 부정교합 > 난시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실태에서는 82-93%가 충치를 경험하고 1명당 평균 5개(유치,
영구치)의 충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매년 5월중에 정기 구강검진을 실시 6월말까지 관할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에서는 9월까지 교육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교육통계년보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관할 시 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통계년보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구강검사 실시결과 치아우식증이 몇 개 있다는 형식적인 검사였다면
앞으로는 구강검사결과를 토대로 아동과 학부모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를 체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교육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7월 1일은 기존의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의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화시키자면 의료보험법에서는 치료부문만이 의료보험적용범위였다면 건강보험법에서는
예방 치료 재활까지도 보험적용범위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색깔로 무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이유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도가
바뀌면 확대적용하려는 노력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 6세에 맹출하는 영구치의 치아홈메우기(sealant-충치예방치료)를 의료보험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치아홈메우기의 효과는 90%이상의 효과가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예방치료부문은 보험재정운영에 종잣돈으로 작용되어
나아가서는 우리국민의 다발생순위별 진료건수 및 총진료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보장체계를 사후적보장체계에서 사전적보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진정으로 국민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
위에서 말한 학교구강보건실 확대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을 위한 기본토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