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제도가 드디어 도입되려는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예비시험제 도입도 포함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치과계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비시험제는 우리나라의 의료인의 질적 관리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자신들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인의 질적보호를 위한다는 것 말고 더 합당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대체로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자국민에 대한 건강과 인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건복지 및 후생의 개념은 철두철미하며 가급적
완벽한 제도를 추구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과거 못살고 배고픈
시절에는 보건복지개념이 국가 경제발전 우선주의에 밀려 찬밥신세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보건복지 예산을 매년 1%씩 증액하여 복지국가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주장해 온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이다지도 복지부동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예비시험제도야 말로 보건복지를 한편에서 책임지는 의료인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필히 있어야 할 자격검증에 관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및 심지어
상대국과의 호혜주의원칙을 들먹이며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의료인국가시험, 특히 치의국시에 특정국가출신의 합격 수가 지난해까지 5백78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만도 2백51명의 외국치대출신이 지원한 상태다. 물론 97년부터 그 나라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해야 국내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강화했지만 볼리비아 등 또 다른
외국으로의 유학이 두드러지고 있어 근본적인 국시제도의 개선없이는 그 물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다못한 치협은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다각도로 움직였다. 이미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시키고 구강보건법도 제정한 전력이 있는 현 집행부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치과계의 노력으로 3년전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복지부에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복지부는 99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끝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의약분업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자 이 제도 도입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났으나 지난해 국감에서
이종걸의원의 지적으로 다시한번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거론한지 10여년 만에 개정안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치과계 노력의
결실이다. 앞으로 법으로 공표하기까지는 몇단계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행정도 선진화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안착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