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상악동염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고지를 하면, 혹여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5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가 우측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만성 치주염을 진단하고, #14, 15, 17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했다. 이후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실시했으며, 추가로 수술 부위 소독 후 환자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을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시 술기미흡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했고, 상악동염 발생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만 진행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상악동염은 수술동의서에 고지돼 있는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환자 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사건 조사 결과 ▲상악 우측 진단 및 치료계획 ▲경과 관찰 및 처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조정 합의하기로 했다. 치과 의료진의 보철 수복 계획과 약 3주간의 드레싱, 항생제 처방 등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경과 관찰 및 처치라고 봤다. 또 수술동의서에 기재돼 있듯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상악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고지가 필수”라며 “이번 사례에서도 동의서에 상악동염 가능성을 명시하고, 환자와의 서면 확인 과정을 철저히 거친 점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제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의료인의 법적 방어는 진료기록과 동의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