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력수급 재검토 돼야한다
日 후생성 치의 수급문제 보고서①

  • 등록 200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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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구강보건정책자료집으로 ‘일본의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 과정"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 이웃 일본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정책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며 치대입학정원을 동결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일각 또는 일부 대학에서는 종종 심심치 않게 인력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후생성이 치과의사 인력수급정책을 어떻게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지 구강보건정책자료집 내용 가운데 지난 98년 5월29일자로 발표된 후생성 보고서를 수회에 걸쳐 발췌 소개한다. 1. 序 이제까지 치과의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1984년 5월에 설치된 ‘장래 치과의사 공급에 관한 검토 위원회’및 1993년 5월 9일에 설치된 ‘치과의사 양성에 관한 검토 위원회’에 의해 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며 1986년 통합 정리된 ‘장래 치과의사 수급문제에 관한 검토 위원회’의 최종 의견에 근거한 신규등록 20% 삭감을 실시하기 위해 치과대학·치의학부의 입학정원 삭감을 요청해온 결과, 19.7%의 삭감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1996년 11월에 국민의료 총합정책회의 중간보고‘21세기 초의 의료제공 체제에 대해’및 의료보험 심의회 건의서‘의료보험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1997년 개정에 대해’, 1997년 8월의‘21세기의 의료보험제도(후생성 案)’와 여당 의료보험제도 개혁 협의회 ‘21세기 국민의료-양질의 의료와 모든 보험제도 확립으로의 지침’의 의견서에서는 치과의사 수급문제의 재검토나 임상연수 등의 제도 확충에 따른 질적 향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의견서를 답습하여 후생성은 1997년 7월에‘치과의사 양성에 관한 검토 위원회’에서 제시된 치과의사 수급 추정 계산의 모든 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고 장래 치과의사수를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추정 수치를 계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치과의사 수급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또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치과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질적 향상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 본 검토회는 8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여기에 견해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의견을 공표(公表)한다. 2.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기본적 인식 의사·치과의사·약제사 조사의 결과에서 인구 10만명 당 치과의사수의 변화를 보면 1996년(67.9명)에는 1984년(52.5명) 당시의 약 1.3배가 되어 치과의사수의 증가가 현저하다. 치과의사수나 치과 의료기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대기시간의 단축이나 진료시간의 연장 등이 가능해졌으며 치과의료 서비스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또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이 감소, 교통사정의 개선 등으로 이른바 벽촌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추세로 치과의사수가 계속 늘어간다면 의료업은 진료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의사는 취업할 진료과를 전과(轉科)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경우는 의사와는 다르게 전과에 의한 자연스런 분산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치과의사수는 과잉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치과대학의 폐교나 양성수 삭감 등의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세계 보건기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1989년에 구강보건 의료관계자 양성의 나아갈 방향과 이후의 치과 보건의료의 수요 변화에 대응해 가기 위해 장래를 직시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치과의사수 조정 대책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수의 지역 내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개업을 인정하지 않는 봉쇄지구를 두고 있으며 또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수험 횟수 제한이나 보험의의 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치과의사수의 삭감을 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치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례들을 참고로 치과의사수의 재검토를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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