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의료광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 등록 2001.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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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을 모르고선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해지고 있어 이젠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의료와 관련된 정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정보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의료정보가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불법광고행위로 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치협이나 각 지부 또는 분회 등으로 다양한 고발과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광고행위문제인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불법광고도 상당수 있다. 최근에는 어느 한 쇼핑몰 사이트에 "의료공동구매"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 진료비용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일간지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의료광고의 범위를 풀겠다고 일전에 발표한 적은 있으나 혹여 완화된다고 해도 이같이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행위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현행 의료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의료기관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클리닉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 의료광고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은 이같은 점을 중시하여 지난해 11월에 인터넷 상에서의 의료광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당시 치협의 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만나 인터넷 상에서 게재가 가능한 범위와 게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내용으로는 치과의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허용범위다. 게재 불가능한 내용 6가지로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의료진 경력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치과진료 장비 및 시술장면 사진 △일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된 질의응답 등이다. 즉 모든 홈페이지를 연 치과의사들은 현행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물론 이러한 치협의 제재방침에 대해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 라인에도 불구하고 분명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치협이 강조하는 것은 가급적 같은 의료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지적한 6가지 게재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이다. 최근까지 각 시도지부에서는 의료광고 완화방침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하지말라는 의료광고행위를 한다는 것은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의 의료기술이나 다양한 경력 등을 소개하는 것 말고도 다양하고 유익한 치과의료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 전체가 정부의 의료광고 방침에 대해 민감한 이 때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인터넷 의료인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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