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삭감조치 부당 주장
대한병원협회

  • 등록 2001.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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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약제비 삭감통보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조치로,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심평원의 일부 지원에서는 최근 약국약제비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이 초과되어 조제된 경우, 심평원 본원과 지원간의 업무연계의 미비로 심사가 번거롭다는 등의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를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에 약국약제비를 삭감한 것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귀책사유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심평원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된 조치로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관련 조치의 부당성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지적하고, 심평원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토록 하고 있으며, 공단(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여 이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설사 의료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이미 원외처방료에 대한 삭감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은 만큼 청구조차 하지 않은 약품비를 또다시 의료기관에서 환수함은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의약분업 실시이후 원외처방조제약제비 심사조정 및 심평원 지원의 자료요청 등 약제비 심사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시에 심평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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