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에 일임? 원장이 챙길 절세 포인트

  • 등록 2026.02.19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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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내역서, 학회비 납입 영수증 등 꼼꼼히 검토
중고 의료기기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핵심

 

개원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세금’. 대다수 치과에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만 꼼꼼한 확인 없이 맡겨만 뒀다가는 세금 납부 시즌마다 자금난을 겪기 십상이다.


이에 진료비 환불 내역서, 학회비, 보험료 등 놓치기 쉬운 경비 항목만 잘 챙겨도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적격 증빙 확보다. 예를 들어 건물 관리비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받고 있는 경우, 계산서 외에도 별도의 건물 관리비 내역서를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에는 과세 항목만 작성되기 때문에, 인적용역(건물청소 등)을 사용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역서를 전달해 세무 대리인이 경비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직원이 개인카드로 경비를 결제하고 추후 송금해 준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카드 전표만 전달한다면 해당 카드가 치과에 귀속된 카드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경비 처리를 할 때 국세청 등에서 취합한 데이터와 중복된다고 추정해 경비가 누락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도 진료 외 수입으로 산출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최대 49.5% 납부한다고 해도 추가 비용 없이 최소 50.5%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니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금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세환 세무사(세무법인나은)는 “이제 막 개원했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부터 챙기는 게 좋다. 기개원의는 발렛파킹 영수증, 학회비 영수증, 의료사고 합의금 내역, 직원 퇴직금 및 DC형 퇴직연금 내역, 직원 기숙사 지원비 내역, 자동차보험·손해배상공제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증권 납입 내역, 닥터론 등의 대출 이자 내역, 카드단말기 수수료 등을 놓치지 않아야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고 의료기기 거래 시 경비 처리
의료기기를 중고로 사고 파는 경우에도 경비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하는 곳은 진료 외 수입이 발생하고, 매입하는 곳은 구입 금액만큼의 경비가 발생한다.


만약 기존 장비를 감가상각 처리한 후 중고로 매도할 때, 그 이상 금액을 받고 판다면 그 차액이 수입으로 인식된다. 이는 전체 소득률에 합산돼 최종 납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김세환 세무사는 “의료기기 처분 시에 매도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때로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익숙치 않은 업무겠지만 의료기기를 처분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한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 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 해당 가액만큼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 해야 한다. 신규 개원의가 사업자 등록 이전에 개인 주민번호로 발행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밖에 신규 장비와 중고 장비의 세재 혜택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10~13%를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중고 의료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중고기기의 노후도와 가격, 신품의 가격과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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