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세미나(호남권)

  • 등록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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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관련법규 및 사례 등을 토대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 -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일 자: 2001년 10월 27일(토) 16: 30∼  ·장 소: 무등파크 호텔 다이아몬드 홀(4층)  ·연 자: - 임형순 부회장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의료문서 발급사항" - 고명연 부산치대 교수 `치과의료사고의 실제" - 현기용 보험이사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보수교육 점수 2점(지부 의무점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교육비는 없음, 저녁식사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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