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보수가 최대 60% 인하
병협 위헌소송등 법적 대응

  • 등록 2001.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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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강력 반발 건설교통부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병원 종별가산율을 현행보다 9∼60%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한데 대해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8일 건교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인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은 그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사·위헌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양업계의 의견이 팽배해 합의점 도달에는 실패했다. 현재 의료계는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을 오는 2003년 10월 7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72.5%, 종합병원 54.5%, 병원 25%, 의원 18.5%를 적용한 다음 10월8일 이후부터 산재보험 종별가산율 적용여부에 대해 재협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현행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을 오는 2003년 10월 8일부터 산재보험 종별가산율로 일치(종합전문100%→45%, 종합병원72%→37%, 병원29%→21%, 의원22%→15%)시키는 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병협은 “개정고시된 자보수가기준은 건교부장관이 입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고시할 수 있는 포괄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어 헌법 규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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