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심사 시정 촉구
“삭감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 없어”, 병원협회

  • 등록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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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약제비 삭감환수조치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시행된 조치로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심평원의 일부 지원에서는 약국약제비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이 초과되었거나 비급여 및 본인부담률 100/100 본인부담약제처방에 대하여 처방이 발생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일방적으로 심사삭감, 환수조치를 취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약국약제비를 삭감, 환수함으로써 각 개별 의료기관은 삭감건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일일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상적인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평원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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