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오늘)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 이 같이 판시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3일 치협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치협이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항소를 의결해 추가 재판이 이어졌으나, 이번에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이번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또한 치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회원들의 회비를 또다시 낭비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