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財테크>
소득세 중간예납 유의사항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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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오는 11월 30일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개원 치과의사분들도 해당되므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 봅니다. 1. 중간예납 의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예납의무를 지며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각 소득만이 있는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2) 신규사업개시자 : 당해 과세 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자는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개원하신 치과의사 분들은 중간예납 해당이 없습니다. 2. 중간예납의 방법 원칙적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결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1) 직전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 기준액×1/2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결정 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기한후 추가납부세액, 수정신고 추가자진 납부세액(가산세 포함)-환급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11월 15일자 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거주자는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분 납부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년도 1월 14일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 추계액에 의하는 방법 ○요건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 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의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종합소득공제)×기본 세율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 산출세액×1/2-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에대한 공제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실액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방법에의하여 산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5년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 합니다. - 준비금 및 충당금은 필요경비에 계상한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 감가 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의 익년도에 일시의 총수입금액에 환입하여야 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환입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는 거주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02-56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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