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 중과세 철회됐다
병협 밝혀

  • 등록 2002.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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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4층 이하 개인병원에 화재위험물 범위에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하려던 계획을 철회시켰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4층이상 건축물을 가진 병원 외에 4층이하 개인병원까지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계획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여 이 과세 계획을 저지시켰다고 밝혔다. 병협측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4층 이하 건물을 갖춘 병원까지 화재위험건축물 범주에 넣어 공동시설세를 무겁게 부과할 경우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규모 병원에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병원 확대계획 철회를 적극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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