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대처 방향
협회에서는 각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2001. 12. 1)의 결정에 따라 2000년에 이어 2001년 회계년도에도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에 과대광고를 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키로 하였으니 인터넷 과대광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2.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처리 지침
①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부는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다. 다만, 치과병원 및 공동개원의인 경우 홈페이지 운영대표 회원(1명)에 대해서 행정조치 의뢰함.
②앞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구분없이 동 지침을 적용, 과대광고 여부를 결정하여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정 요청 없이 해당 지부 자체적으로 엄중 제재 함(무소속의 경우에는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관장함).
-협회에서는 2001년 및 2002년 회계년도에도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02년도 2월까지 치과 과대광고 홈페이지 제재를 완료할 계획임.
※ 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상세정보
①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종합편) -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 778
②치과 홈페이지 과대광고 처리지침 통보 -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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