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 개정 윤곽 드러나
대의원 200명으로 감축

  • 등록 2002.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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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총서 논의 오는 4월 27일 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정관개정안이 발표됐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무산돼 겨우 회장 직선에 관한 사항만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다시 금번 총회에서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개정안은 집행부의 이사회 중심 회무 방식을 상임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의사회장이 선임하는 대표를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선제 회장의 전횡을 막기위해 이사뿐만 아니라 회장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중 하나다. 의협 정관개정안은 또한 현행 대의원수를 25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별도의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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