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택분업 지지 성명
의협과 공조 관계 복구

  • 등록 2002.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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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가 환자들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최근 의협과 병협의 화해무드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병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외래환자의 선택에 따라 동네약국 또는 병원의 조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환자 선택분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申相珍(신상진) 의협회장이 병협 사무처를 방문, 金光泰(김광태) 회장을 만난 후 나온 성명이어서 양 단체의 공조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병원약사에 대한 조제의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한 선택진료와 관련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과와 주치의만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된 진료과의 주치의에 의해 진료가 진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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