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인터넷 법률상담 실시
간호사 출신 변호사 손명숙씨가 맡아

  • 등록 2002.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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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은 간협 회원들이 간호현장에서 법적 문제에 당면했을 시 간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담은 간호사 출신 변호사인 손명숙 씨가 맡아서 하게 된다. 이에 간협은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인터넷을 통해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상담 요구도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의료사고, 노동(임금·퇴직금·산재 등), 가사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한 후 `회원공간" 메뉴에서 `법률상담"란을 클릭한 후 상담할 내용을 올리면 된다. 한편 이 법률 상담실은 간호사에 한하며 이 기간 중 상담비는 무료다. 한편 간협은 7월 한 달간 상담된 내용과 상담의뢰 건수 등을 분석한 후 논의를 거쳐 `인터넷 법률상담실" 시범운영 여부와 추진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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