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구강검사결과 통보서 구입 안내

  • 등록 2002.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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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2002-33호(2002. 5. 1)에 의한 구강검사(내원 및 출장)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구강검사결과통보서 양식을 각 치과의료기관에서 준비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각 치과의료기관들이 구강검사결과통보서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인쇄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구강검사결과통보서는 2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과거와 같이 검진비용을 서면 청구할 때 : 3쪽으로 구성(수검자용, 보험자용, 검진기관보관용) ▲ 디스켓으로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 2쪽으로 구성(수검자용, 검진기관보관용) = 아 래 = 인쇄소ː 아람인쇄 02-2273-2497 용지가격ː 3p용(50 set 1 box 기준) 4,500원 2p용(50 set 1 box 기준) 3,500원 택배비용ː 5,000원(전국 공통) 아람인쇄 계좌번호ː 한빛은행 116-07-138305 권영흠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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