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과서 사건 승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의협·교학사 화해 결정

  • 등록 2002.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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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의사들의 파업 사진을 실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사건이 의협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의사협회가 교학사를 상대로 제소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화해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학사가 의협이 주장한 모든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이뤄졌고, 피신청인은 7월말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회면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사과문 내용은 “당사는 의료계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집회사진과 함께 의사와 의료계를 매도한 내용을 학습참고서에 게재해 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울러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돼있다. 또 “이와 같은 당사의 잘못에 대해 의협과 소속 의사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 집회사진 및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지 않을 것과 추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교학사는 사과문 게재외 의협이 지불한 그 동안의 소송비용 66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앞으로 의료계를 이유없이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올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4월1일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등 3인을 신청인으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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