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해소 목적
복지부 700억 국고 배정

  • 등록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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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경영악화 요인’ 건의 수용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체불액이 많은 시·도를 기준으로 700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배정해 이들 지역의 진료비 지급지연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후 체불액은 다소 해소되고 있는 반면 시·도별 진료비 체불기간의 차이가 커 해당지역 병원의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병협의 건의에 복지부 관계자는 “체불기간의 지역간 차이의 원인을 진료비 지급업무를 종전 242개 시·군·구에서 수행함으로써 체불기준 및 추계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 문제는 지급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며, 우선 국고 추가배정을 통해 시·도별 체불기간 조정을 꾀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2001년에는 전년까지 체불액은 물론 당해연도 체불예상액까지 추경에 반영 국고분 4500억원을 집행한 결과 2000년말 기준 3433억원이던 체불액이 2001년말 2500억원, 올 7월 1500억원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료급여진료비가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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