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통보때부터 휴일근무 “안돼”
노동부, 병협에 회신보내

  • 등록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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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문제와 관련, 노동부가 근로자 본인이 임신사실을 통보하거나 통상적으로 병원장이 알게된 날로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 하도록 회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병원협회가 전남 모병원의 요청으로 건의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야간, 휴일근로 인가시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알게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토록 하고, 각 병원에서 응급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24시간 필수적임을 이유로 임신부임을 인지한 이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은 여성근로자 임신여부는 본인이 알리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임신일로부터 노동부에 인가신청 하여 인가를 얻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법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정법 적용을 위해선 `분만예정일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이 인정되거나, 본인의 신고일자부터 적용"하여 병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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