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보상 상한금액 기준
“최저실거래가 전환 안될 말”

  • 등록 200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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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고시제 환원 촉구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 보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은 지난 16일 ‘건강보험 약가 보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최저실거래가 전환’에 대한 대정부 성명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 제도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율적 시장경제 기능에 의한 고시가제도로 환원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한 현 시점에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의약품 공급자와 소비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약가 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약가정책의 안정을 찾는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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