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자율시정 통보제 “반대”
진료비체불도 심해… 복지부에 건의

  • 등록 2002.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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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야” 의료기관 전문화·특성화 저해 지적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율시정 통보제도’ 도입 계획과 관련 의료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상병별 진료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됨에도 합리적인 개선노력없이 건강보험 보다 낮은 수가와 진료비 체불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제도도입을 반대하며 의료계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가 환자특성, 의료기관 종별·규모별 특성(시설, 인력, 환자구성 등) 및 전문성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진료행위와 무관한 ‘병상’을 기준으로 의료기관별 총진료비를 상대비교 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규격화를 조장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전문화, 특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의 취지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는데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료질 개선 활동과 경영합리화에 보탬이 되야 하나, 상병별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의료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상환제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의 부당 과잉진료에 원인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율시정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피와 소극적인 진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오히려 의료이용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기관의 수용성 제고와 의료질 개선을 위해 현행 건보 자율시정통보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 도입여부 및 방법에 대해 의료 계와 협의를 거칠 것을 제시했다. 이진우기자 herald@kda.o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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