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한 여부 결정 통보
‘지체없이서 7일이내’로 개정요청

  • 등록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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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장기입원환자 의학관리료 관련 개선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노인성질환 등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의학관리료’ 삭감조정문제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보장기관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시 결정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입원이 이루어진 후 결정통보 사항이 소급적용되어 삭감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요양기관에서 주치의의 의학적판단에 따라 더 이상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통원이 가능한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했음에도 환자의 통원불편, 보호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계속 입원하여 진료비 삭감 문제가 발생하고 더구나 삭감된 금액이 환자에게 환급됨으로써 부당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는 등 환자가 의료기관을 불신하게 될 뿐아니라 퇴원 여부와 관련 요양기관과 환자 또는 보호자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당 요양급여(의료급여) 통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보장기관(시·군·구)의 신속한 처리협조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48조(급여제한)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기준준칙’ 제4조(급여제한여부조회)에 따라 健保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먼저 조회한 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회원병원에 안내하면서, 공단이나 보장기관(의료급여)에서 급여제한 결정에 대한 회신이 있기전에 요양급여가 종료되거나 회신없이 7일이 경과된 때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공단에 대해선 요양기관에서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할 경우 급여기준준칙에 의거 가능한 7일이내 급여여부 결정을 내려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단지사에 안내할 것을 협조요청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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