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협질의에 유권해석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이 제시될 경우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응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복지부가 병원에서 환자측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구관련 병원협회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위임자의 객관적인 입증 내용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신에서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인 경우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소견서나 진단서 교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의 위임의 범주 및 병원에서 응해야 할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종종 있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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