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성금 사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향후 회무 투명화를 촉구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이번 치협 총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치협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의 감사보고 및 2007년 회무·결산보고 순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의료법 개악 저지 성금 중 검찰 수사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이 같은 목적 전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염정배 감사는 이와 관련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은 성금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는 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문제도 의료법 개악 저지로 시작된 것이니만큼 넓은 의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정확하게는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 대의원은 “변호사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액수가 너무 커진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중요자료가 누출되는 등 상황 대처 능력 및 예견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더 크다. 회원들의 피땀 어린 돈이 사용된 것에 대해 도의적, 정서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대의원은 “치협을 대표해서 한 일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협회 단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회가 전투력, 응집력을 가지려면 이번 일을 통해 내부적 절차를 만들어야지 단지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으면 단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안성모 전 협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비대위에서 협회장, 명예회장, 치정회장 등 당사자들이 회무를 위해서 한 일인데 개인이 지출하기 보다는 성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지부장협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회원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성금을 사용한 만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대의원들은 다각도로 대안을 논의 후 변호사 비용은 비대위 성금에서 지출하고 치정회에서 이 비용을 지원받아 성금을 보전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시됐으며 재석 대의원 190명 중 152명 찬성으로 치정회 총회에 이 안을 상정해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밖에 대의원들은 ▲업무추진비 내용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스마트카드 발급 시 신협이 없는 지부들의 불이익 ▲의료광고 심의 대책 마련 ▲학회 통합 추진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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