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기존 레지던트 수련병원 외에도 종합병원, 단일전문과목 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와 함께 임상검사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해 실시기관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임상시험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19개인 대학병원급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약 300개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합병원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병원 외에 종합병원, 단일전문과목 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도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임상시험 실시가 증가함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에서도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허용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